경찰, 이재명 대표 흉기 공격 남성 당적 강제수사

국민의힘, "불필요한 논쟁 지양" 선긋기
김성원 기자 2024-01-03 15:25:41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김모씨(67)의 정당 가입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강제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씨의 당 가입 여부와 관련해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해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체의 폭력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양극단의 혐오정치가 불러온 사건이며,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당비 납부 내역 조회 등 신원 확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정당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당원 여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확인할 수 없다”며 김씨 가입 이력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보수정당 가입·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가입 이유로는 '이재명 대표 일정 파악'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 대표 공격을 위해 민주당에 위장 가입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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