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LG생활건강과 로켓배송 직거래 재개...'4년 9개월 만'

홍선혜 기자 2024-01-12 13:05:35
쿠팡과 LG생활건강이 4년 9개월 만에 다시 손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직거래 재개를 발표한 것이다.

쿠팡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들을 다시 로켓배송으로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LG생활건강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CJ제일제당의 쿠팡 납품 중단으로 조성된 제조사들의 '반쿠팡 전선' 강화에 이어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코카콜라 음료 판매를 시작하는 등 시장을 확장하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작년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고객 와우(Wow)’를 위해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양사가 다시 거래하면서 고객들은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등 생활용품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 코카콜라 등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 재개로 LG생활건강의 다양한 뷰티 브랜드도 로켓배송으로 선보인다. 오휘, 숨37, 더후 등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를 ‘로켓럭셔리’를 배송받을 수 있으며 CNP 등 뷰티 브랜드는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과 LG생활건강은 4년 9개월 전인 2019년 4월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선고일은 지난해 8월로 정해졌다가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이달 18일로 미뤄졌으나 쿠팡은 이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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