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물등급분류' 권한 민간에 이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먹튀' 방지 대책도 발표
황성완 기자 2024-01-30 16:40:24
정부가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가지고 있던 국내 시장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방책을 전달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미국, 일본, 영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 대표적인 글로벌 빅마켓의 경우 민간 심의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게임물 심의 체계가 자리잡혀 있는 상태다.

이에 문체부는 총 3단계에 걸쳐 게임위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물등급분류의 역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다.

첫 번째 단계로,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BR)에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 역할을 추가 위탁하며, 2단계 GCBR로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위탁 순으로 이뤄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웹보드·소셜 카지노 등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 이양될 경우 기존 게임위의 기능은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역할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게임 출시 후 조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막을 예정이다.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가지고 오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와 공정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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