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범위·표시사항·표시 방법 등 기준 마련"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서 확인 가능
황성완 기자 2024-02-19 11:15:49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배포한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문체부

이번 해설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모두 포함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골드’ 등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도 특징이다. 가령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