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확대 추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저상버스 등 확대
오지·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강화
권보경 기자 2024-03-06 18:06:45
경남도가 운영중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콜택시.            /사진=경남도

[스마트에프엔=권보경 기자] 경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저상버스 등을 확대하고 오지·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공공형택시운영을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특별교통수단’ 39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 27억6000만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에 60대(증차 42대, 대폐차(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 18대)분을 지원한다. 42대를 증차하게 되면 법정대수인 378대보다 55대가 많은 433대로, 전국 평균 도입률 93%를 상회하는 115%가 된다.

‘바우처 택시’는 현재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등 10개 시군에서 6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미도입 지역에도 도입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전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가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저상버스’는 현재 도내에 69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223억8000만원을 투자해 24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으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도 단위 목표인 저상버스 도입률 41%(’26년)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또 오지·벽지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형택시'를 지난해 899개 마을에서 24개 마을을 신규로 추가 지정해 올해에는 923개 마을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매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이동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가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인 도 통합콜센터를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를 배차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23만5875건(특별교통수단 74만8370건, 바우처택시 48만7505건)을 배차했다. 이는 2022년 82만1943건 대비 41만3932건(50.4%) 증가한 수치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하면 된다. 시군별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www.15664488.co.kr)을 참고하면 된다.

권보경 기자 jane29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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