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홍선혜 기자 2024-04-04 09:36:57
검찰이 지난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회사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4일 SPC그룹은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SPC는 또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기로 했다. 이르면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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