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부당행위 확인…전액환수·수사기관 통보할 것"

새마을금고, '양문석 불법대출' 검사 결과 발표
신수정 기자 2024-04-04 19:08:50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연합뉴스

"검사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위용, 허위 증빙 제출 등 위법 및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공동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이같은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대출금 전액 환수 외에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문석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양 후보가 약 31억25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한 2020년 11월6일(소유권 이전등기 기준)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7일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실행했다. 딸은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11억원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 나머지 5억1100만원을 모친(양 후보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이를 피해가기 위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실행한 치밀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부업체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것 또한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던 시기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 취급 이후 용도 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증빙자료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그가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에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1건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건 등이 포함됐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딸이 신청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여신심사에 소홀했다는 문제가 지적받았다.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간과 관련 실무자들은 제재조치를, 양 후보 딸(차주)과 대출모집인은 제품거래명세표 등 사문서 위조 혐의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차주가 빌린 11억원 대출금도 전액 회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체 53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기준 수성새마을금고의 주담대 대출잔액은 257억원에 달한다.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의혹 관련 대출 개요.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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