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현의 ‘반석(磐石)’] <심층 기획> "교회 땅 아니라, 내 땅"… 한 전직 장로의 ‘수상한 행각’

경북 상주 전원교회 ‘노인 복지 시설부지’ 소유권 분쟁
지목 ‘전(田)' 이유로 개인 소유 ‘명의신탁’…교회 회의록 적시
신탁 당사자인 전직 장로 부부 ‘개인 소유’ 주장
교회 설립자 측 경찰 ‘부당 수사’ 경찰청에 진정
고진현 기자 2024-04-22 11:20:58
상주 전원교회 전경.

스마트에프엔은 경북 상주 전원교회 사건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장면 등을 재소환, 실체적 진실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성경은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시편5편6절)”라고 했다.

또한 예수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8:44)'라고 했다.

목사, 장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아마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 할수 있는 힘일 것이다. 

평화로웠던 지역의 한 교회가 토지 소유권 문제로 3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스마트에프엔 취재를 종합하면 분쟁 중인 교회는 경북 상주시 ‘상주 전원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경서노회 소속)다. 문제의 토지는 해당 교회 인근 2758㎡ 규모의 ‘전(田)이다. 이 교회는 은퇴 장로인 임은하 원로장로(이하 임 씨)가 1986년 설립했다. 

임 씨는 1995년 교인들의 뜻을 모았고, 교회는 헌금을 통해 모은 자금 등으로 경북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302번지 땅을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추후 교회가 성장해 교세를 확장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원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실행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임 씨는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이다. 고향인 상주를 위해 교회를 건립하고, 지역 목회를 위해 반평생을 헌신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지난 2022년. 교회는 같은 해 3월 23일 교회 당회장인 박 아무개 목사와 당시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 이모(이하 이 씨·2022년 10월 28일 당회로부터 제명 및 면직 출교 처분)씨 등이 참석한 당회에서 “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당회장과 임 씨에게 일임하여 세우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문건에는 박 목사의 인감과 이 씨의 자필 서명이 날인돼 있다.

이와 함께 소은리 302번지 땅의 명의에 대해 ‘오 아무개 권사(이하 오 씨·2022년 10월 28일 당회 재판에서 제명 및 면직 출교 처분) 명의’라고 적시됐다. 오 씨는 이 씨의 부인이다.

요약하면 소은리 302번지 땅의 명의자는 이 씨 부부이지만, 해당 부지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교회 당회장 목사와 설립자 임 원로장로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문건인 셈이다.

2022년 3월 23일 당회의 회의록

그런데 임 씨에게 복지시설 건립이 일임되기까지 전직 장로 이씨는 ‘전(田)'이자 시설부지인 소은리 302번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사를 미뤄왔다는 것이 임 씨와 교회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2022년 3월 23일 당회를 열었으나, 이후 이 전 장로 측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 됐다.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교회는 당황했고 이 씨 부부는 4월경 교회 당회장인 박 아무개 목사를 찾아와 3월 23일 “당회 결의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급기야 자신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임 씨와 교회측의 주장이다. 임 씨는 직후 이 전 장로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경북 상주경찰서가 맡았다. 수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쟁점은 소은리 302번지 땅의 실소유주 문제였다.

교회 측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2015년 상주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교회에 기증했으며 교계 언론에도 보도됐고, 교회 주보에도 기증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며, 다만 이 전 장로 부부 측에 명의 신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장로 부부는 명의 변경시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본인들의 소유라는 입장이다. 

이달 초 스마트에프엔과 만난 P씨는 "(당시) 교회에서 복지관 땅을 산다고 해 시골에서는 큰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기에 어렵지만 3번에 나누어 192만원을 헌금했고, 교인 A씨가 150만원, B씨가 100만 원을 땅을 사기 위해 헌금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B씨는 지금 죽었고, 본인(P씨)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 부부에게 자신을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며 "이 씨 부부가 무섭다"고 했다. 

교인이었던 D씨도 본지와 만나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4000만원을 헌금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소유권 분쟁을 푸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명의 변경’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 애초 소은리 302번지 지목이 ‘전(田)’이어서 교회 명의로 거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1995년 처음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부터 임 씨와 이 전 장로 2인의 공유 지분으로 등기했다.

그러던 중 교회 상급 기관인 경서 노회에서 노인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교회는 회의 끝에 2003년에 소은리 302번지를 노회측에 매각했다. 그러나 노회가 복지시설 건립을 포기하면서 2007년 다시 교회가 재매입했다. 이 과정에는 이 전 장로 측의 2090만원이 투입됐다. 이후 2008년 임 씨가 다시 2090만원과 부대 비용을 더해 이 전 장로 측에 지급함으로써 명의자는 임 씨의 아들이 등기하게 된다. 임 씨는 아들로 명의가 변경된 직후 해당 땅을 교회에 헌납한다고 당시 교회 주보를 통해 공표했다.

그러던 중 2018년 이 전 장로 측이 “복지시설을 지으려면 주소지가 상주시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것이 2018년 12월 9일의 당회의 회의록이다. 이 문건에는 “요양 시설 부지에 대한 명의를 현재(임 씨)에서 오(당시) 권사에게로 변경하다. 단, 교회에서 필요하여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시에는 언제든 사용 가능하며 교회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하다”라고 적혀 있다.

2018년 12월 9일 당회의 회의록

당시 문건에는 전 당회장이었던 송 아무개 목사와 이 전 장로의 인감이 날인돼 있다. 문서상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교회인 셈이다. 임 씨 측 주장의 타당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 3월 8일 스마트에프엔과 만난 송 목사는 2018년 12월 9일 당회의록 작성 당시 “본인(송 목사)과 이 씨, 오 씨, 임은하 장로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회의록을 작성했고 당시 당회 서기인 이 전 장로가 확인 후 서명과 인장(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다른 대목이었다. 2018년 회의록 작성과 맞물려 이 전 장로 측으로부터 임 씨 측에 2000만 원이 보내졌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와 용처 문제다. 

임 씨 측은 2000만원의 용처에 대해 당시 은퇴 장로(원로장로) 상태였던 자신에 대한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전 장로 측은 ‘토지거래대금’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출처에 대해서도 임 씨 측은 ‘교회 자금’, 이 전 장로 측은 ‘사재’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과 3월 12일 본지와 만난 현 당회장 박 아무개 목사와 전 담임 김 아무개 목사는 “교회를 설립하고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셨기에 교회 차원에서 임은하 원로장로님께 위로금을 드린 것으로 교회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분(임 씨)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십일조 (200만원)를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와 김 목사는 또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땅을 매입해 교회에 헌납한 땅임을 이 전 장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와 배경을 모르겠다"며 "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되는 땅을 2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주장이 상식과 이치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되는 땅을 그것도 교회에 기증된 땅을 교회를 설립하고 수십 년간 봉사한 원로 장로 한태 샀다는 이 전 장로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이 전 장로 측과 임 씨 측으로 명의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은리 302번지의 실소유주는 교회와 이 전 장로 측으로 엇갈리게 주장된 셈이다. 교회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2000만원 현금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존재한다.

경찰은 임 씨 측이 이 전 장로 측에 제기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근거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임 씨 측이 검찰에 이의제기했고, 보완수사 결정이 있었지만 경찰 수사의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경찰이 주요하게 본 것은 '금전거래' 부분이었다. 그러나 수차례 걸쳐 작성한 당회 회의록에 실재하는 ‘실소유주’ 문제와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이 전 장로 부부에 대해 당회(교회 내부 재판)가 재판을 통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제명 및 면직, 출교 조치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경찰 수사의 난점은 2018년 명의 변경 과정에서 작성됐던 ‘토지거래계약서’ 상의 거래 금액이 3860만원으로 이 전 장로 측이 임 씨에게 보낸 2000만원과는 차이가 큼에도 이를 사실상 정상적 토지거래로 인정한 점이다. 임 씨 측은 현재 경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스마트에프엔은 소은리 302번지와 교회 재정 전반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와 직접 만남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진현 선임 기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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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쁨
    이기쁨 2024-05-03 23:09:19
    경찰 수사가 왜 저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교회 돈을 겁도 없이 횡령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혜
    임미혜 2024-04-27 18:58:10
    김미경님 댓글을 보고 답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사건 피해자교회 관련된 사람입니다.
    댓글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수 있지만 귀하가 쓰신 답글은 너무 무책임한 글인것 같습니다.기사의 진실 거짓이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기자등에 확인하는게 더 맞지않을까요?
    한줄을 쓰더라도 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정말 사건이 궁금하시면 언론사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김미경⚘️ 2024-04-27 08:39:55
    이 기사가 진실 일까?
  • 안미경
    안미경 2024-04-24 10:04:56
    탐욕에 눈이멀어 겁없이 자신의 것이라고추장하는
    모장로 보다
    법과 공정의 편에서서 일을 해야하는 국가 공기관인 경찰서의 태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한숨만 나오게 되는군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시민의 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기관 종사자들은 각성하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 최한식
    최한식 2024-04-22 22:06:59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편파적인듯 하네요…
    이모 장로라는 사람은 욕심에 눈이멀어 하나님을 져 버린거 같네요
    모든것은 하나님의 것일텐데..
  • 손석규
    손석규 2024-04-22 19:58:46
    "내가 기소 안하면 검사도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라고 기고만장하던 상주경찰서 ㅇㅇㅇ형사의 말이 이제 무슨뜻신지 이해가 되네요.
  • 손석규
    손석규 2024-04-22 19:39:07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일은 경찰청본청 감찰부에서 엄중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규
    손석규 2024-04-22 19:34:44
    사건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진다고 상주경찰서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하시는 임은하장로님을 모시고 갔다가 사건당사자도 아니면서 방문해서 질의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겁박을 당해서 쫒겨난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검수완박을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인데 이일을 계기로 검수완박은 절대로 안되고 검수원복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하는 상주경찰서 ㅇㅇㅇ형사의 태도는 그야말로 점입가경 이었습니다.
  • 문금정
    문금정 2024-04-22 18:20:55
    목회자는 정직해야되고 공직자는 공평무사 해야되는데 ㅋㅋ 많이 의심스럽네요
  • 김혜경
    김혜경 2024-04-22 17:38:35
    장로라는 분이 증거가 있는데 어찌 이런일을~
    무섭지 않으신지 ㅠ
    정말 자세히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경찰까지 의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