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남원경찰서, 모두가 안심하는 '아동보호' 업무협약 체결

아동 범죄 미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김두영 기자 2024-04-23 11:54:30
남원시가 23일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원시

[스마트에프엔=김두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23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마련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는 아동보호구역 신청 접수, 지정 공고,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 남원경찰서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을 활용해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와 손잡고 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처음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해당시설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CCTV와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 및 지도활동 강화로 아동 범죄 미연 방지와 사건 발생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김두영 기자 dooc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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