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민 생활 안전 확보 '든든한 버팀목' 구축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길진원 기자 2024-05-16 14:45:15
무주군은 지역 내 가스보일러 사용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무주군

[스마트에프엔=길진원 기자] 전북 무주군은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 및 재난·재해를 입은 군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행 중으로 매년 보장 내용 등을 갱신하며 보상범위를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500만원), 급성감염병사망(200만원), 상해치료비(70만원)의 보장 항목 및 금액을 갱신한 가운데 총 37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주소가 무주군이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배점숙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 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고 개인이 비용 부담할 필요 없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든든한 보험"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5년간 총 72건에 1억6200만원을 지급한 상태로 앞으로도 군민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가스보일러 사용 전 가구(도시가스 사용 가구 제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경보기는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안전 취약계층 가구 보급(4533세대)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무색·무취로 독성이 강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군민 안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사업이 될 전망이다.

길진원 기자 4324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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