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계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2심 법원도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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