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표대교 경관조명사업 예산 전액 삭감 '아쉬워'

보통교부세 감액 및 지방교부세 감소
유영국 기자 2024-06-20 11:55:29
목포대교 전경.                                  /사진=목포시

[스마트에프엔=유영국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20일 밝혔다.

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는 대양산단 분양대금 체납이 주요 원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대양산단이 분양한 필지의 체납시기는 각각 다르나 민선 7기 2022년 3월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22년 10월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했다. 법인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는 7개 기업, 13개 필지, 9만6407㎡에 대한 대양산단 분양대지 권리승계 및 재산 편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 체납액(236억원)이 발생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난 2023년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페널티가 기존 50%에서 100%로 2배 상향됐는데 유예기간 없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돼 많은 지자체의 페널티(전국 5017억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2년 개통한 목포대교 일원은 목포의 대표적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고하도 해상데크, 대반동 해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색상 변환이 동반되는 영상을 외관에 표출하는 미디어 연출 등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관광거점도시사업 선정(2020년)이 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시설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비사업을 지속 건의해 왔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국도비는 문체부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만약 미편성으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 3대 성장축의 하나인 관광분야 랜드마크가 될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아쉽다"면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이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국 기자 omy2k04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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