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명·시흥, 땅 투기 직원 형사처벌 허점…수십억 벌고 벌금은 겨우 7000만원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