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배상 결정… 키코공대위 “늦었지만 배상수용 환영”
신한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