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또 다시 원점으로… 우기홍 사장 서울시 담판 결렬

김진환 기자 2020-12-09 16:28:12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이곳의 공원화를 놓고 소유주인 대한항공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이곳의 공원화를 놓고 소유주인 대한항공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서울시와 담판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3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독대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장이 직접나서 서울시와 담판을 짓기 위한 자리였지만, 양측 모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송현동 부지를 6000억원에 매각해 실탄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올해초 서울시가 이 땅에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해당 부지를 원했던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발동, 알짜 토지를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묶어버리고 공개매각에 참여하려 했던 잠재적 매수자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합의 전날 돌연 서울시가 내년 4월 30일로 특정된 매매계약 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의는 무산됐다. 즉각 대한항공은 난색을 표했다. 계약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송현동 부지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대한항공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희돈 대한항공 법무실장(오른쪽)과 전진원 변호사가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번복했다며 '송현동 부지 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권한 발동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희돈 대한항공 법무실장(오른쪽)과 전진원 변호사가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번복했다며 '송현동 부지 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 권한 발동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측에 중재안을 보내‘부지 매매 시기는 내년 4월 30일로 특정하되,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지도·조언권한을 발동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요청대로 서울시에 지도 권한을 발동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끼어들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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