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승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 예외 인정
이경선 기자 2020-04-23 12:26:41
이스타항공 자료.
이스타항공 자료.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두 항공사의 기업결함에는 경쟁제한 예외규정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같은 조 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 적자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지난달 기준 1152억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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