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원·아동돌봄비 확대

22일 본회의 통과 전망…방역방침 협조한 집합금지업종도 200만원 지원
김동용 기자 2020-09-22 15:05:3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나이에 따라 선별하고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금액은 15만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 지원 ▲코로나 의료인력 상담·치유·교육 훈련비용 지원 ▲아동 보호 강화(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추경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명세서를 작성 중이다. 작성이 완료되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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