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⑤ 코로나로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달라진 공제한도와 공제율 확인해야
정우성 기자 2020-12-21 17:44:3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졌다.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됐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됐다. 4~7월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올랐다. 또한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료=하나금융)
(자료=하나금융)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모든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1000만원 이상 소비해야 하며 1000만원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0만/250만/30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공제한도가 각 30만원씩 증가했다.
(자료=하나금융)
(자료=하나금융)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까지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현금이나 기프티콘 사용시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놓는 것이 귀찮더라도 유리하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을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다면 한해 10만원까지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부 관련 세무 혜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하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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