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실험동물 사용 줄여야”…법안 발의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토록
정우성 기자 2020-12-21 16:46:1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불필요한 실험 동물의 희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다.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두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협력, 조세 감면 등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 의원은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돼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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