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한 남동발전, 안전조치위반 107·사법조치 건수 51건

필수 안전조치 여전히 미흡, 안전교육도 미실시
정우성 기자 2020-12-22 18:27:0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현수막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현수막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건수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은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차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졌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화력본부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시정조치위반 건수 107건, 사법 조치 건수 51건, 과태료 부과 5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2억6274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는 원청업체 위반조항이 14건에, 2억4295만 원, 하청업체 7건에 1979만 원이다.

이번 감독으로 영흥화력발전은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사의 안전불감증’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발전소의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사들의 안전대책 마련,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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