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전봉민 의원 탈당…법적 책임지나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 "청탁금지법·공정거래법 위반…증여 의제"
정우성 기자 2020-12-23 10:13:00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초선·부산 수영)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의원과 부친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사진=페이스북)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우선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제작진에게 금품을 제안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실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인은 뇌물죄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부당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아들 회사를 지원했을 경우 시점에 따라(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 아버지 또는 아들 회사에 지원 매출액 5% 범위내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1) 아들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2) 아들회사의 매출액 중 아버지 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은 증여로 의제(2012년 이후)한다"고 했다.

인허가·시의원 시절 이해충돌 관련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 깁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인정되면 당연히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자세히 살피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1) 인허가 관련 비위 의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사건, (2)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뇌물죄 등 일정 범죄만 수사대상)에 불포함, (3) 국회의원 아버지는 아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전 의원과 형제들의 회사에 아파트 분양 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전 회장이 취재진에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3000만원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도 보도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에서 914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이기도 하다.
(자료=페이스북)
(자료=페이스북)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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