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적 쿠데타" 김어준 발언…방심위에 민원 제기

"독립성 잃은 '뉴스공장' 엄정 처분 내려달라"
정우성 기자 2020-12-25 21:13:34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이 내려지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사법부를 '법적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김씨 발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오프닝 멘트에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기습 기소에 결국 고등학생 체험 학습과 봉사상 따위를 두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며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법, 행정부가 적법한 징계 위원회를 거쳐 공무원을 징계하고 대통령이 집행한 사안을 그 선출된 권력에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그런 사법을 지켜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했다.

또한 그는 방송 도중 토론자 발언을 정리하면서 "판사가 행정법원에,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원인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은 논리가 없는 비약이며, 재판부의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발언"이라면서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아니 하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법적 쿠데타’라는 망언을 쏟아내는 음모론적인 방송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김씨 발언이 이 점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TBS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의 공영방송으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은 TBS 교통방송이 지향하는 공익성과 전혀 맞지 않으며, 사회에 혼란만 야기하는 불필요한 방송"이라고 했다.

민원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엄중 징계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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