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제3국에서 전단 살포도 막아…북한 주민 외부 정보 못 받아"
정우성 기자 2020-12-25 21:11:37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게 된 현 상황을 비판했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위헌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함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잉입법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만 막는 것이 아닌 북중 국경과 같은 제3국에서 전단을 포함한 물품과 금전도 막을 수 있어 북한 주민에게 모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며 "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여당은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부쳐 통과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 의원은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는 인권 후진국의 논리나 들고나와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듣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삐라(전단)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북한이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 놓은 것"이라면서 "새해부터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 발언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입법 목적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마저 의심하게 한다"고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태 의원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부는 각기 다른 헌법 인식을 보여주었다.”

어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가하였다. 같은 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온 두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헌법 인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적용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나 판사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이라 할지라도 징계나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인 국민의 대의를 실현하는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렵게 해놓은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조치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정치중립 위반과 공공복리 위해에 대해 근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징계위원들이 내린 기피 의결 과정에서 정해진 의사정족수를 일부 위반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였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위헌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함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필요성으로 제기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어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경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잉입법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만 막는 것이 아닌 북중 국경과 같은 제3국에서 전단을 포함한 물품과 금전도 막을 수 있어 북한 주민에게 모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여당은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놀란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는 인권 후진국의 논리나 들고나와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듣게 될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삐라(전단)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북한이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 놓은 것”, “새해부터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입법 목적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마저 의심하게 한다.

보수나 진보 정권은 국내 현안과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는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와 여당이 정할 수 있으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지난 역사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헌법을 훼손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되돌려 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12월 25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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