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가능할까?…요건과 절차는

국회 과반수 동의로 가능…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정우성 기자 2020-12-26 11:45:28
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산회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산회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은 법으로 정해진 2년 임기를 보장받는 자리다. 아무리 외압을 해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탄핵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 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파면도 아닌 고작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마저도 법원에서 집행이 정지됐다.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하다.

'검사 윤석열'은 물론 일개 평검사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검찰 내 차순위 직급자가 총장을 대행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25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하루만에 4만4108명이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애초에 정직 2개월 징계도 주지 못한 검찰총장을 탄핵까지 할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권 지지율을 깎아먹고, 윤 총장 인기만 높여주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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