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한진택배·포스코 노동자 생명 가볍게 봐…죽음 계속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정우성 기자 2020-12-28 16:47:26
(사진=한진택배)
(사진=한진택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가 숨진 한진택배와 포스코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28일 노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들떠있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선물을 배달하던 40대 택배기사가 또 다시 뇌출혈로 쓰러졌다"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언론이 수십 차례 지적을 했고,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소속 40대 A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 시장에서 배송품을 나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포스코에서도 23일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노 의원은 "5년간 40명이 넘게 죽은 국민 기업 포스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23일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벌써 5명이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노동자 생명에 대한 경시와 안전불감증"이라면서 "택배 재벌과 포스코의 근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죽음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에 더해 재벌택배업체와 포스코에 대해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아 국회 현안질의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억울한 죽음의 릴레이를 국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징역형을 부과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회원로들이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과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회원로들이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과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