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⑥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중고차 연초에 사면 절세 가능
정우성 기자 2020-12-28 14:47:3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선납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달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은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된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3·6·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다. 그 경우 감면액은 7.5%, 5%, 2.5%로 일할 계산해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방문, 전화, 전자 납부 웹사이트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납 후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일할계산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날짜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자동차세에 대해 일할 계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도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이 상이하다. 차량등록지가 인천·대구·울산·대전·부산 등 거주자는 5~10%까지 할인 받는다.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로 자동차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사에서 청구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 선납과 요일제 참여를 동시에 할 경우 할인율이 소폭 줄어든다. 다만 요일제를 지정된 횟수 이상 지키지 않거나 전자태그 미부착·훼손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연간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로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구청, 주민센터에서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뒤, 1년 후에 주행거리 감축 인증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서울시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중고차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사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중고차의 취득세는 신차 가격에 잔가율을 곱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국산차의 경우 출고 1년 후 잔가율(72.5%)을 곱한 과세표준은 725만원이다. 내용 연수를 15년으로 보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잔가율이 떨어지는 식이다.

자동차세는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차는 신차와 동일하다. 하지만 2년 이후 매년 5%씩 자동차세가 할인된다. 할인 폭은 최대 50%다. 또한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적용금액에 포함된다.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도 세제 혜택이 있다. 혜택은 차량 종류별로 다르다. 전기차는 개별소비·교육세가 최대 260만원으로 취등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교육세는 최대 130만원으로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다. 수소차는 취등록세만 최대 200만원까지다. 전기차는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는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도 최대 40만원 규모에서 면제해준다. 100만~2750만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지급이 결정된다.

구입 대신 장기 렌트를 이용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렌트비에 포함되면서다. 액화석유가스(LPG)차도 이용할 수 있어 유류세가 절감된다.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해 절세 혜택이 더 크다. 다만 보험료가 렌트비에 포함돼 별도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가족이 있다면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7급 이상 국가유공자 및 3급 이상 장애인은 2000㏄ 이하인 승용차동차 등에 대해 1대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 다만 공동명의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이혼, 사망, 분가 등 사유가 발생 하면 면세 금액 전액이 추징된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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