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 보너스' 놓고 고발까지…오너는 11억원 챙겨

"불합리한 지급 기준 무엇?"…배임 혐의 고발 당한 우리사주조합장, 계열사 상무로 승진
정우성 기자 2020-12-31 09:40:11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사진=연합뉴스·대신증권)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사진=연합뉴스·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주식 문제로 시끄럽다. 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검찰 고발까지 있었다. 그 와중에 최대주주 일가는 11억원 규모의 주식을 받았다.

30일 대신증권은 자사주상여금으로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에게 5만7734주를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아들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도 2만8494주를 받았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3563주를 받았다.

이 회장이 이날 받은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7억5000만원 규모다. 양 사장은 3억7000만원 어치 주식을 받았다. 이들이 이날 받은 주식만 11억2000만원 규모다.

직원들이 우리사주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주 일가인 회장과 사장은 두둑한 상여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신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오홍진 전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임직원에게 자사주 88만7416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장기근속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우대가 없었다. 그저 고위직급에게 유리하게 분배했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신입사원과 똑같은 주식을 받았다고 우리사주조합원은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오 전 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 통보한 배경에 이 회장, 양 사장, 오 대표 등 경영진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오 전 조합장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우리사주 배정은 보너스 개념이고, 배분과정에는 대표 및 임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오 전 조합장은 대신자산신탁 상무로 승진 발령이 났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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