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양벌규정 항소심서 감형…벌금 2억원 → 1억원

권오철 기자 2024-04-30 17:03:31
대신증권이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판결에 따른 양벌규정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억원을 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재판에서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2021년 1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업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관련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할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해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신한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 측과 함께 라임펀드를 설계한 인물로, 2017~2019년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담보금융상품'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설명자료로 고객을 기망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을 통해 장 전 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가 2021년 6월  상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사진=대신증권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