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대신증권 VS 김한석 항소심 선고 초읽기

대신증권 측 "우린 중개만 했을 뿐, 매매계약 당사자 아냐"
피해자 측 "대신증권이 아니면 누구와 매매를 했다는 거냐"
권오철 기자 2023-09-19 17:57:59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개그맨 김한석씨,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원금반환 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유헌종·정윤형)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 해당 재판의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 6월 15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종결된 변론이 재개되면서 7월 20일 한 차례 변론기일 후 선고기일이 새롭게 잡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대신증권 측은 "우리는 중개(모집행위)만 했다"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오직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의 모든 설명을 했으며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 라임펀드 피해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대신증권과 매매한 게 아니면 누구와 매매했다는 거냐"라며 "대신증권이 자사 로고가 박힌 상품설명서로 상품설명도 하고 실제 매매계약을 실행했으며, 이후에도 환매와 환매취소 등 판매사로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100%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라임펀드 사태의 최초 민사소송이며,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 또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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