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부인'

'불법 고유재산 환매 알았었냐'는 본보 질문에...
미래에셋증권 관계자 "아닌 것으로 안다" 밝혀
권오철 기자 2023-09-05 15:25:43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불법임에도 고유재산을 이용해 김 의원 등에게 환매를 해줬는데, 이 같은 정보를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정보를 몰랐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라임이 고유재산을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운용사의 고유재산은 불법운용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어 "김상희 의원에게 운용사의 고유재산이 환매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김 의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상황에 따라 관련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이 불법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입해서 환매해줄 것을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 '몰랐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고유재산을 이용해 환매할 것을 알았었냐는 본보 질문에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판매사 입장에서 이번 특혜 논란은 운용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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