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배상비율 40~80%

대상금액,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무역금융개방형펀드 1440억원
통상적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적용
권오철 기자 2023-08-30 12:41:18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무역금융개방형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이 4180억원, 라임무역금융개방형펀드가 1440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할 때,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 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적화해는 오는 9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비율은 통상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40~80%) 산정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젠투신탁과 라임무역금융개방형펀드는 아직 금감원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라임무역금융개방형펀드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투자자들에게 선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적화해는 추가적인 배상을 통해 관련 이슈를 마무리짓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라임무역금융개방형펀드는 2018년 11월 이전 판매한 상품이다. 같은 해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폐쇄형펀드에 대해선 신한투자증권이 전액 배상한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