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면했다

법원 “다툼 여지·일부 범죄 사실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신종모 기자 2024-05-17 16:26:29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천규 부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이 전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기로에 섰으나 구속은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는 논란 끝에 지난 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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