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플루토·새턴' 라임펀드 분쟁조정 계획조차 없다"

"신속한 디스커버리펀드 재 분쟁조정"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권오철 기자 2023-09-06 19:38:53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민법제110조)를 결정하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시민단체는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24일 분쟁조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불법행위를 반영해 재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와 5년의 경과 기간 이자를 포함한 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추가검사 대상에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만 포함했으나, 라임펀드 중 플루토·새턴 등의 펀드는 분쟁조정 계획조차 없다"면서 "젠투파트너스, 영국UK펀드, 그린에너지 관련펀드, 니케이, 앱솔루트, 글로벌원Lux, 교보글로벌M, 알펜루트 관련 펀드, 다수의 무역금융펀드와 소규모 펀드 관련 약 1055건도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사·제재 및 분조위 개최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한 분조위는 열지 않고 있다. 분조위의 배상비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하게 자기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로 결론 난 펀드의 배상비율은 평균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합리적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투자자 자기책임을 실제보다 높게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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