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김한석 항소심 부분승소

서울고법, '계약취소·원금반환' 1심 뒤집고...25%가량 부당이득 감액  
권오철 기자 2023-09-21 15:04:26
대신증권이 개그맨 김한석씨, 이재용 아나운서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낸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원금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부분승소했다. 재판부는 계약취소·원금전액 반환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김 씨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을 25%가량 감액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유헌종·정윤형)는 21일 오후 2시 해당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김씨 등 원고 4명에게 총 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나머지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으며, 변호사 비용 역시 20%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씨 등이 이번 재판에서 대신증권 측에 요구한 금액이 25억여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신증권이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이 25%가량 줄어든 것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많은 펀드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졌었다"면서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우려했던 바가 실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불법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법리가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100%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라임펀드 사태의 최초 민사소송이자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사진=대신증권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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