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양벌규정 항소심…벌금 3억원 구형

변호인 측 "장영준 사기적부정거래 판단 부당"
피해자 측 "대신증권 반성 없어…엄벌해 달라"
권오철 기자 2023-11-14 17:52:32
대신증권이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판결에 따른 양벌규정 재판 항소심에서 벌금 3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과 대신증권 측 항소 내용을 기각할 것을 구형했다. 

대신증권 측 변호인은 이날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행위는 전형적인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장 전 센터장이 고의적 기망을 통해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시시비비를 떠나 투자자에 송구하다. 고객 신뢰라는 핵심가치를 잃어 안타깝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영준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한 라임펀드 피해자도 발언권을 얻어 "대신증권은 반성이 없다"라며 "선처의 대상이 아니다. 엄벌해야 이런 사기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여개 라임펀드 판매사 중 허위 자료로 투자자를 속인 것은 대신증권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년 신한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 측과 함께 라임펀드를 설계한 인물로, 2017~2019년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담보금융상품'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설명자료로 고객을 기망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을 통해 장 전 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가 2021년 6월  상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대신증권은 2021년 1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업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관련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1심 재판부는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대신증권 측 변호인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다른 민사재판 결과를 고려해 선고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선고 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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