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이번엔 ‘성범죄’ 안이한 대응으로 논란 자초

20대 직원, 매장 남녀공용 탈의실서 1년여간 불법 촬영 적발
맥도날드, 사건 알고도 “탈의실에 휴대폰 소지말라”는 공지만
온라인뉴스 기자 2021-02-18 16:50: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1년 넘게 동료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만 20명, 불법 촬영된 영상은 무려 100여개가 발견됐다.

하지만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맥도날드 측은 사건 이후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라는 공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불량 패티를 납품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제조, 판매하면서 ‘햄버거병’을 발병시켰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맥도날드가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범죄에 대해 안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포함 여직원 20명 불법 촬영적발된 영상만 100여개

18일 경찰과 맥도날드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된 A씨의 휴대폰에는 동료 여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개가 불법 촬영돼 있었다.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촬영된 영상은 개인별로 분류돼 편집까지 된 상태였다.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둔 상태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 측은 불법 촬영 사건을 인지하고도 단지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라는 공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직원도 있을 정도로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본사 지침으로 탈의실 들어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지 말라고 내려왔는데 저도 그걸 어제 들었다”면서 “저도 몰랐고 다른 알바생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뒤늦게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면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10월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한국맥도날드 불매, 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10월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한국맥도날드 불매, 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본사 전현직 임직원 조사

한국맥도날드는 현재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7월 맥도날드 해피밀세트를 먹은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리자 여아의 부모가 덜 익은 고기 패티가 원인이라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검찰은 납품업체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를 납품한 점을 들어 기소했지만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패티가 질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2019년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위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맥도날드 점장은 1차 수사때 진술한 “패티의 언더쿡(덜 익은 형상)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허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검찰의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해당 재판에서는 제외됐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패티 남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최근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원들도 불러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납품업체 재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용혈성요독증후군과 패티 섭취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2019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용혈성요독증후군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패티 납품업체는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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