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창사 45년만에 첫 파업 우려…물류 대란 오나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해상노조도 비슷한 수순 밟을 가능성 높아
사측 "연간 9천400만원 보상 제시에도 합의 못해 유감"
이성민 기자 2021-08-20 21:49:58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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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HMM 창사 45년 만의 첫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HMM 노사와의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2차 조정 회의를 진행 중인 해상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20일 입장을 내고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기존 5.5% 임금 인상과 100% 격려금 지급에서 한층 진전된 8.0%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그간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며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약 10.6%의 두 자릿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기준 약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는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천200%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1·2분기에 각각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지난 8년간 임금 동결을 인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육상노조와 해상노조가 연대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측은 "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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