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등 '징역형' 판결

공무원 A씨 징역 5년, 납품업자·브로커 등 4명 징역 2-4년·벌금형
정철원 기자 2021-08-20 12:52:44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남도교육청
[스마트에프엔=정철원 기자] 전남 지역 학교에 전동암막을 납품 설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 및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암막커튼 납품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계약에 관여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1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광주지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기,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물품 납품 알선업자 3명에 대해 징역 3-4년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한 다른 업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의 강당과 체육관에 28억원 상당의 전동암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자 및 브로커들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하고 계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자들은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알선업자 B씨는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계약 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계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해 교육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납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비리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달계약 체결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암막커튼 납품 비리 사건'은 지난 2019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직접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 관련자들을 전남경찰에 고발해 3년여 동안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경찰이 지난 6월 도교육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장석웅 교육감이 '직무수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는 등 치적 홍보에만 앞장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심 판결이 진행된 상태이며 해당 공무원이 2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 당연 퇴직된다"고 답했다.



정철원 기자 sio55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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