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기분 주민세 100% 감면 결정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정기분으로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
정철원 기자 2022-04-28 14: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