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내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신고건 확대 등 건축조례 개정내용 안내
정철원 기자 2022-04-11 13:24:48
영광군이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10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영광군
영광군이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10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영광군
[스마트에프엔=정철원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10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군 건축조례 주요개정사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및 심의기준 지정·공고 안내 ▲건축신고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확대 시행 안내 ▲ 건축인허가관계자 협조사항 ▲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건축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검토 대상 주요내용, 건축인허가 단계별 보완내용 및 담당자 현황 등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건의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해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과 설계사무소는 건축인허가 설계계약 체결 시 설계도서 작성 및 민원접수 후 관련 법령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민원인이 지연처리 중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정철원 기자 sio55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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