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DLF 1심 판결, 일주일 연기…27일 진행

나정현 기자 2021-08-20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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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당초 20일 오후2시로 예정된 1심 선거공판이 일주일 뒤인 2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선거공판일 연기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기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번 공판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재판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이 내린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손 회장의 경우 문책 경고로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손 회장의 공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번 공판 결과에 따라 DLF 및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회사들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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