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도 막히나…'연봉 이내' 제한 방침

김보람 기자 2021-08-25 15:49:18
저축은행
저축은행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이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유선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작년부터 예고되자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 대출은 올해 2분기에만 2조5천억원 증가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은행권과)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제2금융권을 그대로 둔다면 은행권에 가려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공모주청약 등 자산투자 열기 속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지난달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 증가액은 4.1조원으로 같은 달 은행의 기타대출 증가액(3.6조원)보다 더 많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 지침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대출을 많이 끌어당겼던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연간 증가율을 맞추려면 제한적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매월 상환된 만큼만 추가 여신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인 여신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