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분조위 조정안 수락

최대 80% 배상 권고…대신증권, 나머지 고객 대상 자율조정 진행
김보람 기자 2021-08-25 11:41:32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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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신증권도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1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 계좌 중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가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번 주에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 연락해 자율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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