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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검찰이 27일 조업 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물어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한 것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망사고 4건과 관련해 피고인 10여 명이 출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석 대표는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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