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용 불도저 입찰 담합 ‘수산CSM·혜인’에 과징금 부과

이성민 기자 2021-10-19 13:54: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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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수산CSM과 혜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시 가격을 정했으며 두 회사의 합의대로 수산CSM이 낙찰을 받았다.

수산CSM은 입찰 납품 기일이 6개월로 기간이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찰을 우려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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