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값 얼마 내리나

이성민 기자 2021-10-26 13:47:33
서울 시내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를 정부에서 수용했다"며 "당에서 세게 말했다"고 전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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