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증권방송 저명인사 사칭 ‘투자사기’ 주의보

이성민 기자 2021-10-27 11:25:38
사기범들과 연락한 SNS
사기범들과 연락한 SNS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직장인 ‘ㅈ’씨는 유튜브에서 ‘오늘의 시장분석 및 주식투자전략’ 동영상을 지난 7월초 수차례를 본 후 광고성 문자 링크를 클릭,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연결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TV’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투자 방법, 진행 과정 등을 문의한 후 “요즘 장세가 좋아 증액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권유에 따라 위탁매매로 7월 5일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이체했다.

사기범은 가상자산에 투자 중간 중간 카톡으로 투자 수익인 보유보증금을 알려주었고 ‘2주도 안 돼 회원님이 믿고 많은 시드를 맡겨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매매해 목표를 뛰어넘어 다음 주 중으로 프로젝트 마무리를 도와드리겠다’, ‘거래소가 리뉴얼됐다’면서 시세차익거래소 주소를 카톡으로 보냈다.

‘ㅈ’씨는 거래소 입출금신청의 출금신청 버튼을 눌려 보유금액 2억796만 원을 본인 계좌로 출금신청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고객센터에 카톡으로 ‘출금신청이 안 된다’고 문의했다.

고객센터 공범은 ‘투자 예탁금과 보유금액인 2억5296만 원을 출금하려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22%)과 수수료(10%)인 665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해 ‘ㅈ’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면 상담, 영상통화,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카톡마저 차단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사기범들이 저명인사의 증권방송 유튜브에 침투,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한다며 27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거래소는 없으며 투자수익을 정산하는 시세차익거래소는 더욱 없다.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은 거래소는 없는 거래소이고 정상 거래소의 도메인의 문자 배열과 상이한 거래소는 같은 명칭을 사용한 위장거래소이다.

문자, 카톡,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고수익, 투자 성공글 등으로 유인해 이익보장이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특정 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

사기 수법은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금을 위탁 받아 자금을 편취하거나 위장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을 예탁하게 한 후 사기범이 피드백 제공하면서 매도 매수 사인 대로 매매하게 한다. 이후 피해자 잘못으로 손실이 나게 해 투자금을 편취한다. 또 투자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꾸며 출금 조건으로 세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투자 문자, 카톡, 인터넷 투자 성공 글 등은 유인하기 위한 미끼이며 어떤 경우든 고수익 운운하면서 투자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이고 계좌명의인이 거래소 명의가 아니면 100%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 통장은 금융사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사기계좌는 돈을 주고 산 개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다.

사기범과의 통신은 카톡으로만 해 사기범의 추적이 어렵고 투자사기는 전자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은행에 요청해야 지급정지가 된다. 투자사기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음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다.

투자사기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기 인식까지는 상당한 시차로 지급정지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 양수,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투자는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 책임하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로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로 투자 박사라해도 자금을 보내 투자를 위임하거나 지시에 따라 매매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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