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김경은 기자 2021-11-11 17:20:16
종근당 장남 이모씨 /사진=연합
종근당 장남 이모씨 /사진=연합


[스마트에프엔=김경은 기자]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아울러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은 기자 industry@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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