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더 어렵다" DSR 규제 강화에 600만명 영향권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들은 대출 절벽에 내몰릴 듯
이성민 기자 2021-12-22 16:49:59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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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내년 대출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대폭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권에는 600만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263만명이, 7월부터는 593명이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다.

NICE평가정보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천990만명이다. 이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는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대출액이 이미 1억원이 넘는 593만명은 내년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천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연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빌렸을 때 연간 상환액은 1천145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455만원에 불과하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이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고 차주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 제2금융권을 이용해온 중·저신용자에게는 타격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실수요자 대책의 하나로 결혼·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연 소득을 넘는 신용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런 특별대출도 DSR 산정 대상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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