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공시가 상승’ 보유세 폭탄 우려…정부, 대책 마련 고심

이성민 기자 2021-12-23 16:38:05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앞으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서울은 올해 10.42%에서 10.56%로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는 12%대 상승이 예상된다. 도봉구는 5.71%로 상승폭이 가장 작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급 수준으로 오른데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에는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천861.8㎡)은 공시가격이 올해 295억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연령 등을 고려해 80%의 세액 공제를 받아 올해 보유세가 2억6천88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8천654만원으로 9.83% 오른다.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보유세가 올해 8억6천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7천294만원으로 12.09% 상승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세금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등도 대폭 증가하게 됐다. 또 도로 공항 조성 등 각종 정부 사업에 따른 보상비도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 계획에 따라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이 모두 대폭 올라 부담이 갈수록 늘어난다. 1주택자는 임시 완화 조치로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다주택자는 완화 대상에서 배제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데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높아진 초고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방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3억6천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98% 올랐는데 내년에는 3배 넘게 오름폭이 커지는 것이다.

표준지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천900만원으로 평가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10.16% 오르면서 올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올해 연중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에다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의 영향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68.4%)보다 3.0%포인트(p) 오른 71.4%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11.76%) 대구(10.56%) 부산(10.40%) 순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급등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 제고 방안은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3월에 공개될 완화 방안에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다만 보유세 완화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1주택자 가운데 고가주택도 대상이 될지, 얼마나 깎아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는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가 일부 감면되더라도 내후년 이후 보유세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조절이나 2023년 이후의 보유세 감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다면 내후년에 2년치 공시가격 상승분이 적용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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